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 (의약품, 2등급 위해성) 약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등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 가. 회수제품명 : 피오졸정(피오글리타존염산염) 나. 유통기한 : - 다. 제조번호 : 유통 중인 전 제조번호 라. 회수사유 : 허가(신고)사항과 다르게 제조 마. 회수방법 : 취급 판매업소 등 방문하여 수거 또는 택배 송부 바. 회수의무자 : 오스틴제약(주)(대표자 현병택) 사. 회수의무자 주소 :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로 146번길 20 아. 연락처 : TEL) 031-494-5995, FAX) 031-494-4401, 494-5401 자. 자료작성연월일 : 2022. 10. 20 ※ 당해 회수대상의약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소 및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